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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질환자(신규암(유사암)) 산정특례대상보장
wjump05
2025. 3. 28. 17:36
암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일 것입니다.
그래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.
오늘은 중증질환자(암) 산정특례보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(흥국화재 약관 참조)
@ 악성신생물(암) 분류표
대한민국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의료 지원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암 환자들은 장기간의 치료와 높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1. 산정특례 제도의 개요
산정특례 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'이며,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2. 산정특례 혜택
급여항목에 대해서 5%만 본인부담
적용기간은 5년입니다.
*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암으로 진단받은 모든 환자가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갑상선암, 기타피부암, 제자리암 등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
이러한 점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로 암 환자를 명시하고 있으며, 특정 암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