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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좋은 정보

최대 136만원 환급! :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

by wjump05 2026. 9. 12.

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.

💰 작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, 최대 136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

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내가 낸 의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

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 대상자는 226만여 명,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에 달합니다.

 

👉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36만 원입니다.


🏥 본인부담상한제란?

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,

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다만 모든 병원비가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.

비급여나 일부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 

📈 수혜 대상과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
  • 2021년 수혜자 174만 9,831명
  • 2025년 수혜자 226만 2,605명
  • 2021년 지급액 2조 3,860억 원
  • 2025년 지급액 3조 760억 원

이번에는 전년보다
➡️ 대상자 5.9% 증가
➡️ 총 지급액 10.2% 증가

하면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
👴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

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.

💙 소득 하위 50% 이하

전체 대상자의 89.1%인
👉 201만 6,503명

지급액은 전체의 76.6%,
👉 2조 3,556억 원입니다.

👵 65세 이상 고령층

전체 대상자의 57.9%인
👉 131만 761명

지급액은 전체의 67%,
👉 2조 596억 원에 달합니다.

즉,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.


💳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?

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

이미 '지급동의계좌'를 등록해 놓은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

📌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약 131만 명

→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

반면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📱 안내문은 네이버·PASS·카카오톡 등의 전자문서로 우선 발송되고, 전자문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.

안내를 받은 대상자는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  • 모바일 앱 '건강보험25시'
  • 팩스
  • 전화
  • 공단 지사 방문

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⚠️ 체납액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

이번에는 한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.

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, 시행일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

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.

따라서 초과금 지급 대상이면서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있다면,

👉 '못 받는 것'이 아니라 체납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.


📌 꼭 기억해두세요!

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에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226만여 명 대상
→ 총 3조 760억 원 지급

②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
→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

③ 지급동의계좌 등록자
→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

④ 계좌 미등록자
→ 안내문을 받은 뒤 별도 신청 필요

⑤ 혜택은 저소득층·고령층에 집중
→ 소득 하위 50% 이하와 65세 이상이 큰 비중 차지

⑥ 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분
→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다면 공제 후 지급
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

A.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
Q.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
A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'건강보험25시'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

전화·팩스·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Q.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초과금을 못 받나요?

A. 아닙니다.

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체납된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

📝 마무리

병원비는 한 번 크게 발생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
특히 입원이나 수술, 장기간 치료 등으로 1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💡 "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"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
작은 제도 하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