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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좋은 정보

'산정특례제도'에 대하여 알아봅시다.

by wjump05 2025. 3. 27.

우리나라에 '국민건강보험법'이란 것이 있습니다.^^
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 보호장치가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 '산정특례'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등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진료비가 요구되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,

해당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(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)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관련근거
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(비용의 일부부담)
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(이하 "본인일부부담금"이라 한다)를 본인이 부담한다.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2>
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본인부담상한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,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3.22, 2023.5.19, 2024.2.20>
1.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
2.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(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)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
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. <신설 2016.3.22>
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,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3.22, 2024.2.20>

 

  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(비용의 본인부담) 제1항 별표2
  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

지원 대상 질환 및 적용 범위

산정특례 등록 대상

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에서 정하는 암,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,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, 결핵, 잠복결핵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※ 단, 뇌혈관·심장질환·중증외상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산정특례 적용
※ 단, 중증난치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(B20∼B24)은 등록절차 없이 적용

 

산정특례 재등록 대상

  • (암)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,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, 암 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, 방사선,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암환자
  • (중증난치질환 및 희귀질환)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 및 희귀질환이 잔존하며, 재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
    ※ 단, 중증난치질환 중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(P22)은 재등록 불가
  • (중증치매)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, CDR(임상치매척도) 2점 이상 또는 GDS(전반적퇴화척도) 5점 이상, MMSE(간이정신상태검사)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
    ※ 단,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, MMSE 10점 이하의 경우는 신경심리검사 미실시 하되,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
  • (중증화상)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시 [별첨 3]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이며,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신청(재등록은 1회에 한함, V306은 재등록 불가)

세부사항

본인부담률 경감 내용

  • (산정특례 적용 전) 외래 30~ 60% / 입원 20% → (산정특례 적용 후) 외래, 입원 관계없이 0~10%
    ※ 단,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(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2~3인실 입원료, 식대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및 비급여 진료비 적용불가)
  1. 암(C00-C97): 모든 암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본인부담률은 5%로 경감됩니다.
  2. 희귀질환: 2025년 1월 1일부터 66개의 신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, 총 1,314개의 희귀질환이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.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%로 경감됩니다.
  3. 중증난치질환: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된 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며, 본인부담률은 10%로 경감됩니다.
  4. 중증화상 및 중증외상: 이러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.
  5. 중증치매: 중증치매 환자도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며,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.
  6.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: 결핵 환자는 치료 종료 시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, 잠복결핵감염 환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등록 절차

  1. 진단 및 확인: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습니다.
  2. 신청서 작성: 담당 의사가 '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를 작성합니다.
  3. 신청서 제출: 환자 또는 보호자는 작성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. 제출 방법은 팩스, 우편,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.
  4. 등록 완료: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산정특례 적용을 승인합니다.

적용 기간 및 재등록

  • 적용 기간: 대부분의 질환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. 단, 결핵은 치료 종료 시까지 적용됩니다.
  • 재등록: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질환별 산정특례 제도 혜택

주의사항

  • 등록 시기: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.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본인부담률 적용 범위: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
  • 질환별 세부 기준: 각 질환별로 산정특례 적용 기준과 등록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,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 

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글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